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내년 총선일정과 맞물려서 정부 고위직 인사가 있을 모양이다. 간헐적으로 흘러나오는 정부요직 인선에 관한 소문은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특히 현직 국회의원이 맡고 있는 정부직(장관)은 물론이고, 청와대 비서진의 상당수가 총선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터에다가, 여당은 총선후보경선 룰을 성안하였고, 자유한국당도 총선 레이스를 시작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정당의 존립목적은 정권의 쟁취이며, 그 과정에서 총선은 매우 중요한 중간목표가 되기 때문이다.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정당에서는 지도자가 부상하게 되고 발전적으로 대권후보군이 형성되게 될 것이다.

총선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정부직의 정치권으로의 이동은 자연스런 현상일지 모르나 재직 중 갑자기 사표를 내고 정치권으로 옮겨 가는 모습은 무책임한 처신이다. 공직 은퇴 후 일정기간 야인으로 있다가 정계진출을 하는 것이 그나마 괜찮은 그림이 아닐까? 그렇다고 은퇴 후 일정기간 산하기관에 가서 숨어(?) 있다가 정치에 입문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입법부는 내년 총선에서 인적 새 단장을 할 것이고, 이에 연동되어 정부직의 개편이 따를 것이다. 사법부인 법원은 그 특성상 행정부처와는 달리 그 속도가 느리고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기성의 사법질서를 존중하면서 인사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 검찰은 조만간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검찰조직의 대대적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법부와 행정부 고위직의 인사는 모두 임명직이기 때문에 선출직으로 구성된 입법부의 구성과는 인사의 방식과 내용, 절차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즉 국회의원은 선출직이므로 임명직과 달리 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야 할까? 첫째, 국회의원 후보로는 사익보다는 공익을,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공선사후·멸사봉공의 정신을 가진 자를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파악하지 못한 체, 국회의원 개인 또는 지역구나 소속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관련의안의 표결에 참여한다면 그건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 국회의원은 통섭적 시각에서 국가이익을 챙기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회를 구성하는 국민의 대표이므로, 지역구를 챙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사를 논하고 결정하는 자리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은 단순한 행정전문가 내지 인기영합에 몰두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바람잡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말을 적게 하고 많이 듣는 신뢰가 가는 자를 선택해야 한다. 달변의 웅변가이지만 영혼이 아닌 입술로 말하는 자는 조변석개·조령모개·조삼모사형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신뢰할 수 없다. 얼음장 같은 냉철한 이성과 불같은 열정적 야성을 잘 조화시킨 언행일치의 강직하고 정직한 자를 추천해야 한다.

셋째, 법치주의 신봉자이어야 한다. 입법기관의 일원인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는 것을 예사로이 생각한다면 그건 국가적 재앙이며 정치의 후퇴를 견인하는 꼴이 된다. 

바라건대 내년 총선레이스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며 법치마인드를 가슴깊이 새기고, 정의관이 뚜렷한 소통과 통합, 타협과 조정의 달인이 나서길 희망한다. 주권자인 국민은 겉은 번지르르하나 속은 시정잡배만도 못한 사이비 애국자를 가려내는 혜안을 길러야 한다.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갖춰지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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