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59, 사법연수원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 2019.6.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 2019.6.17

문무일 총장 과거사 사과에 따라

2년 간 직권으로 재심 청구

기소유예→혐의없음 변경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과거사 사건 중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이 필요한 피해자 487명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지난 2년간 과거사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이 확정된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 검찰이 과거사 사건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

사과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검찰은 2년 동안 법률적 지식 부족이나 경제적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 피고인 총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직권 재심 청구 전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등 4명에 대해선 재심 청구가 취하(2명) 또는 기각(2명)됐다. 290명은 이미 무죄를 선고받았고 193명은 재심이 진행 중이다.

대상 사건은 긴급조치 위반과 1972년 계엄법 위반 등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위헌·무효가 선언된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관련사건 등이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총 73건 가운데 공동피고인이 당사자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 확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전국 검찰청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 기소유예 사건 현황을 전수 조사, 구속 석방 뒤 기소유예 처분된 12명에 대해서도 직권 재기 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불법구금·가혹행위 인정 시 재심 개시 결정 즉시항고 포기 ▲피고인을 위한 증거 적극 수집·제출 ▲백지구형 지양 및 실질적인 유무죄 구형 ▲재심 무죄 선고 시 일률적 상소 지양 등 과거사 사건 공판 실무 메뉴얼을 만들었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피해회복이 필요한 과거사 사건을 계속 발굴하고 과거 공권력 피해자들 권익 보호에 소홀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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