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치료 과실은 없었지만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할머니 유족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종언)는 3일 연명치료를 거부한 고(故) 김 할머니의 유족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이 유족 4명에게 위자료 총 4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가 쇼크와 출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인의 딸에게만 설명해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문제점을 알려줘야 한다’는 설명의무 원칙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부작용에 관한 검사 안내문을 간호사를 통해 받기는 했지만 이 사실만으로 병원 측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배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의 잘못된 시술로 뇌손상이 일어났다는 유족 측 주장에는 “다발성 골수종 때문에 대량 출혈이 생겼을 개연성이 인정되고 의료진이 치료 과정에서 과실을 저지른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다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유족은 ‘무리하게 생명을 연장하지 말라’는 모친의 생전 뜻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할머니는 산소마스크가 제거된 지 201일 만인 지난해 1월 세상을 떠났다.

가족 측은 뇌손상 사고가 일어나자 2008년 3월 세브란스 병원에 의료과실과 오진 등 책임을 물어 위자료 1억 4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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