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0대 후반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된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0대 후반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된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16

국적유보제 도입 등 국적법 개정안 발의

재외 동포 공직진출 등 어려워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해외에서 장기 거주하는 재외 동포 2·3세 등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위한 구제책을 마련했다.

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받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적유보제 도입, 국적이탈 허가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 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되기까지 한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불가피하게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친 재외 동포 2·3세는 실질적으로 해외에 장기거주하고 있음에도 현지 사관학교 입학, 주요 공직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를 보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국적유보제를 도입하고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적 이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국적법 개정이 이뤄진지 오래돼 정책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개정안이 처리돼 재외동포 자녀들이 모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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