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1974년 선포된 ‘긴급조치 1호’로 형사처벌을 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총 4억 원대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이번 결정은 긴급조치 위반만으로 면소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첫 형사보상 결정이어서 유사한 형사보상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긴급조치 1호는 국가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는 유신헌법에 따라 지난 1974년 1월 선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긴급조치 1호에 따라 처벌받았다가 2009~2010년 면소(공소를 면함) 판결을 받은 황모 씨 등 8명이 낸 형사보상 청구 사건에서 “국가는 황 씨 등에게 총 4억 1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3일 밝혔다.

1974년 당시 대학생이던 황씨 등은 유신헌법 반대와 긴급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결의하고 선전문을 배포했다가 긴급조치 1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됐으며, 재작년 12월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