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이규희 국회의원. ⓒ천지일보 2018.7.16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이규희 국회의원. ⓒ천지일보 2018.7.16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천안시 갑)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27일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이규희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

이규희 의원은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8월 공천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충남도의원 예비후보 A씨로부터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채택한 증거와 제기한 증거를 검토해 종합했고, 여러 정황을 고려해 1심과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구본영 천안시장에 이어 이규희 국회의원까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천안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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