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명환 위원장이 출석에 앞서 남부지법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명환 위원장이 출석에 앞서 남부지법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1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불법행위 주도 혐의로 구속됐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을 거쳐 조건부로 석방됐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구속 6일 만에 석방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1억원(보석보증보험 증권7000만원·현금3000만원)을 조건으로 김 위원장의 석방을 결정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사건과 관련된 증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작년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과 함께 긴급회의를 소집해 당면 투쟁 계획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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