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여당에서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율의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카드사들은 그간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하하선 도입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연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과 카드사는 개별 협상으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카드 수수료율의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여전법 제18조의3(가맹점 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조항의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중 ‘부당하게 낮은’을 구체화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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