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청사 전경. (제공: 옹진군) ⓒ천지일보 2019.6.27
인천시 옹진군청사 전경. (제공: 옹진군) ⓒ천지일보 2019.6.27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 옹진군이 내달 한 달 동안 장마철 집중 강우 시 오염물질 불법배출 근절을 위한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폭염과 집중 호우를 틈타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불법행위 등에 따른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군은 6월 말까지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공해물질과 폐기물 등을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과 ‘환경오염취약업소’ ‘환경관계법령 위반업체’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주·야간 운영하며,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파손된 업체를 대상으로 녹색환경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시설 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단속을 통해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관계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환경오염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경우, 즉시 환경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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