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오늘(31일) 비공개 결혼… 톱스타 부부 탄생 (출처: 송혜교 인스타그램)
송중기·송혜교 (출처: 송혜교 인스타그램)

[천지일보=박혜민 기자]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와 이혼조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7일 송중기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 과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 또한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면서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중기 송혜교 부부는 지난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다음은 송중기 송혜교 이혼 관련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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