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시 단원구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667개 건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다음 달 1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해 연 1회 부과하며,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 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가운데, 소유면적이 160㎡이상 해당되며, 부과대상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1년이다.

또한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인 7월 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로서 올 10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시 조사원들이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와 소유권 변동사항, 미사용(공실)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시설물소유자, 관리인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안산시 단원구 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