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2·3인실 입원료 3분의 1수준

난임시술 건보적용 횟수확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7월부터 응급·중환자실 125개 의료행위·치료재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난임치료시술 연령 기준은 폐지되고 건강보험 혜택 범위도 늘어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 후속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에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우선 건강보험은 1775개 병원·한방병원 2·3인 입원실 1만 7645개(의과 1469개소, 한방 306개소) 병상(전체 병상 18만 1932개 중 9.7%)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입원료 부담(간호 7등급 기준)은 2인실이 7만원(최고 25만원)에서 2만 7520원으로 내려가고, 3인실도 4만 7000원(최고 20만원)에서 1만 7690원으로 3분의 1수준이 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 38만여명이 입원료 부담을 덜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응급·중증환자의 응급검사,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 항목에는 건강보험이 새롭게 적용된다. 또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은 2분의 1에서 4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

심장질환자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 비용은 6만 4000원 안팎에서 2만 6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낮아진다.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는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평균 3만 1000원이었던 검사비는 1만원으로 내린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평균 3만 9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비용을 낮춘다.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의 경우 220만원에서 42만원으로 낮춘다.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범위도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연령 제한은 폐지하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확대하되,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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