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전경. (제공:해남군) ⓒ천지일보 2019.6.26
해남군청 전경. (제공:해남군) ⓒ천지일보 2019.6.26

등급 제한 불편사례 줄어들 것 기대

[천지일보 해남=전대웅 기자] 해남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장애인등급제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중증의 1급부터 경증의 6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로 장애인 개인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원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올해 7월부터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장애인등급제 대신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기존 1~3등급)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등급) 2단계로 개편된다.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별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를 시행해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오는 7월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 보조기기, 거주 시설, 응급안전, 주간 활동 등 5종의 일상생활 지원 분야에 우선 적용되며 오는 2020년에는 이동지원 분야(특별교통수단), 2022년에는 소득·고용지원 분야(장애인연금 등)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그동안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나 등급 제한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했던 장애인도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불편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해도 이전에 등급을 받았던 장애인이 장애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이와 관련해 해남군은 장애 관련 자치법규 9개 부서, 15개 조례·규칙을 개정 중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에 따른 개편 사항 주민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개편사항에 대해 철저한 대비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더 많은 장애인 가정이 맞춤형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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