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구본영 천안시장이 16일 1심 판결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6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구본영 천안시장이 16일 1심 판결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6

‘징역 2년, 추징금 4000만원 구형’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구본영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7월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26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수뢰후 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시사뉴스24에 따르면 구본영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자로서 이런 일로 재판을 받게 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김병국씨에게 후원금을 돌려준 뒤 다시 되돌려 받은 사실이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안시민으로부터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공직자로서 모든 양심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한 뒤 “천안시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한편 구본영 천안시장은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 5월 19일 김병국 씨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고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한 혐의와 천안시체육회에 박모 씨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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