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스마트폰으로 납부 시 세액공제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내달부터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확인·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송달이란 종이고지서 없이 스마트폰 앱에서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시는 기존 스마트 위택스와 금융 앱을 통해 시행하던 서비스를 이번에 간편 결제사까지 확대시행하게 됐다.

전자송달 서비스는 정기분 지방세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 간편 결제사 앱이나 시중은행의 금융 앱을 설치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전자송달은 신청일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6월 말까지 신청하면 내달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부터 전자로 받게 된다.

전자송달 방식으로 납부하면 15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여기에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3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송달 받은 고지서는 기존대로 금융기관의 CD/ATM, 가상계좌, 자동이체, ARS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분실 우려가 없고 스마트 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확인·납부할 수 있다”며 “편리하고 안전한 모바일 서비스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를 위택스의 전자사서함이나 이메일로 받는 방법도 있다. 위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이메일은 세무부서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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