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천지일보 2018.5.1
방송통신위원회. ⓒ천지일보DB

“명시적인 동의없이 이용자에 해지제한”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에서 초고속인터넷 기반의 결합상품과 관련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전화를 걸어 해지를 제한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총 과징금 3억 9600만원(SK브로드밴드 1억 6500만원, SK텔레콤 2억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7년 12월 초고속인터넷 기반 결합상품의 해지제한 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접수를 거부․지연․누락하거나 해지 접수 후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해지철회 유도하는 행위 등에 과징금 부과, 명시적 동의 없는 해지제한 행위 즉시 중지, 해지상담 조직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2018년 3월부터 2차에 걸쳐 시정명령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1차 이행점검에서는 통신4사 모두 해지제한 행위가 없거나 경미했으나 2차 이행점검에서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 해지방어를 한 사실이 확인돼 2개사의 해지제한 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해지 상담 녹취록 949건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전화를 걸어 추가적인 혜택 제공 등을 제시하면서 해지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한 249건을 확인했다. 이는 이용자의 해지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를 위반했다고 의결했다.

이에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6에 따라 위반행위의 정도, 필수적 가중‧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SK브로드밴드에 1억 6500만원, SK텔레콤에 2억 3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방통위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상담원 교육 강화, 상담업무매뉴얼 개선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해지방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초고속인터넷 및 유료방송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시스템”을 내년 하반기에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