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3.8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3.8

“민원인의 납세 편의 지속해서 추진”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가 오는 7월부터 모바일 간편결제 앱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26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카카오·네이버 페이,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 확인과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번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는 기존 위택스와 은행, 금융결제원 앱에 이어 추가 확대한 것으로, 개인이 간편결제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서비스는 6월 말까지 7월에 부과될 재산세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이후 주민세(8월 부과), 토지분 재산세(9월), 하반기 자동차세(12월), 등록면허세(1월), 상반기 자동차세(6월) 등에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천안시 관계자는 “1인·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우편함에서 종이 고지서를 즉시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와 고지서 분류·배달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 등기 우편 반송 등 배달사고가 잦아 여러 불편이 제기돼 왔다”며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고지서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세 연체를 막아 민원인 불만을 차단하고, 향후 종이고지서 발급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 모바일 고지서 전자송달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민원인들이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든 보다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납세 편의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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