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현 월1만원 사보험 가입
건보 전환시 비용부담 6배 증가
특수성 고려해 잠시 유예 결정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다음 달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선 2021년 2월까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하고 내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이날 밝혔다.
새 규칙이 시행되면 외국인 유학생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된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7월 16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실시한다.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진 직장에 외국인 직장가입자를 제외하면 일반 외국인은 지역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새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최소 11만 3050원 이상으로 책정됐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포함) 평균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다만 유학생의 경우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해 건보료를 최대 50%까지만 내면 된다. 한 달에 5만 6530원꼴이지만, 이마저도 유학생들 사이에선 반발이 있었다.
그간 많은 유학생들은 학교를 통해 단체로 민간보험에 가입, 월 1만원 안팎의 보험료만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약 14만명 중 2만 6000명 정도만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황이다. 건강보험은 민간보험보다 의료보장 영역이 넓다고는 해도, 유학생 입장에선 지금보다 부담이 6~7배 늘어나는 것이다.
교육부 등이 이에 대해 의견을 냈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반영해 유학(D-2)이나 일반연수(D-4)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2월까지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유예가 된 것이다.
복지부는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규칙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