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1

내일 구속적부심 열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회 앞 짚회에서 불법행위 주도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6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12대 위원장인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국회 앞에서 4차례 열린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선 경찰관 55명이 폭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현장에서만 33명을 검거했다. 이후에도 채증 영상 분석을 거쳐 추가로 41명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지난 21일 김 위원장을 구속했다.

경찰은 구속연장 신청 당시 현장 채증자료와 압수물 분석 결과 김 위원장이 조직쟁의실 간부들과 사전 공모해 국회 무단침입, 경찰 폭행, 경찰장비 파손 등 조합원들의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반발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상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측 청구에 따라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절차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민주노총의 현직 수장이 구속된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초대 민주노총 위원장인 권영길(1995년) 전 위원장, 3대 단병호(2001년) 전 위원장, 7대 이석행(2008년) 전 위원장, 11대 한상균(2015년) 전 위원장이 임기 중 구속된 바 있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구속을 ‘노동 탄압’으로 규정, 다음 달 18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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