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한기총 사무실서 대면해 주의 당부
전광훈 목사 “더러워서 말을 못 해” 불만 표출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해 최근 논란이 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목사가 이번엔 선거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주일예배 설교에서 송영선 전 국회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는 이유다.
26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한기총 사무실을 찾아 전 목사를 만나 예배 중 발언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주의를 당부했다.
문제가 된 설교에서 전 목사는 “송 전 의원을 국회로 보내자”고 말했다. 청중에서 ‘아멘’ 소리가 나오자 손뼉을 치자고 제안했다. 이어 전 목사는 “또 나보고 선거법 위반했다고 또 오라 그러겠네. 더러워서 말을 못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전 목사에게 해당 발언이 당장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추후 선거가 임박한 시기 등에 따라서는 해당 발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안내했다.
사실 전 목사의 예배 설교 도중 정치인 지지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 목사는 불과 지난달에도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 대해 지지했다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당시 전 목사는 김 전 경기지사가 내년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꺾어야 한다며 종로구에서 선거운동을 해 꼭 당선시키자고 말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준수촉구’ 공문을 받았다. 선거법 준수촉구는 특정인이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위반 정도가 검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위반자에게 주는 경고 조치로 보면 된다.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시기엔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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