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이 3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전국 253개 지역연합 결성대회’를 갖고 지역위원장 지원서를 받았다. 전광훈 대표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3
한기총이 3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전국 253개 지역연합 결성대회’를 갖고 지역위원장 지원서를 받았다. 전광훈 대표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3

지난 21일 한기총 사무실서 대면해 주의 당부

전광훈 목사 “더러워서 말을 못 해” 불만 표출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해 최근 논란이 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목사가 이번엔 선거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주일예배 설교에서 송영선 전 국회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는 이유다.

26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한기총 사무실을 찾아 전 목사를 만나 예배 중 발언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주의를 당부했다.

문제가 된 설교에서 전 목사는 “송 전 의원을 국회로 보내자”고 말했다. 청중에서 ‘아멘’ 소리가 나오자 손뼉을 치자고 제안했다. 이어 전 목사는 “또 나보고 선거법 위반했다고 또 오라 그러겠네. 더러워서 말을 못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전 목사에게 해당 발언이 당장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추후 선거가 임박한 시기 등에 따라서는 해당 발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안내했다.

사실 전 목사의 예배 설교 도중 정치인 지지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 목사는 불과 지난달에도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 대해 지지했다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당시 전 목사는 김 전 경기지사가 내년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꺾어야 한다며 종로구에서 선거운동을 해 꼭 당선시키자고 말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준수촉구’ 공문을 받았다. 선거법 준수촉구는 특정인이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위반 정도가 검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위반자에게 주는 경고 조치로 보면 된다.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시기엔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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