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7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7

현행법상 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 없어

개정안에서 453만명 자영업자 대상에 포함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무주택 자영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월세 세액공제는 연봉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는 월세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주거지출 비용은 가사 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서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26일 채 의원이 분석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에 있는 근로자는 2017년 기준 약 148만명이고 이 중 2만 6000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453만여명의 자영업자가 대상에 포합됐고, 이 중 무주택자로서 월세로 거주하는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채 의원의 설명이다.

채 의원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는 연봉 1억, 사업자는 소득금액 8500만원 이하로 소득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규모가 확대 적용된다면 2017년 기준 최대 28만명의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채 의원은 보고 있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채이배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천지일보 2019.6.4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채이배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천지일보 2019.6.4

채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기침체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무주택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정책 실패로 내집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무주택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를 포함해 미래당 권은희, 김관영, 신용현, 이동섭, 임재훈. 정운천. 주승용, 최도자 의원이 참여했다.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8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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