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1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번 구속이 합당했는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에 진입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21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노총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에 대한 판단을 다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경찰은 26일 기소의견을 달아 김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 송치에 따라 김 위원장은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될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