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번 구속이 합당했는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에 진입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21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노총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에 대한 판단을 다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경찰은 26일 기소의견을 달아 김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 송치에 따라 김 위원장은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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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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