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시행 첫날에만 무려 153건이 적발됐다.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한 결과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57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93건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93건 가운데 32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것이 주요 골자다.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 마신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된다. 음주운전 처벌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 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된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무려 45%에 달한다. 대부분 습관이란 얘기다. 습관이 된 이유 중 하나는 가벼운 처벌이다. 위험성에 비해 너무 경미한 처벌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원인 중 하나였던 셈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참작을 할 것이 아니라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선진국에서는 실제 살인죄를 적용하는 곳도 많다. 

제2 윤창호법은 만취 운전자가 몬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친구들의 노력과 국민적 공감, 여론의 압박으로 만들어졌다. 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故윤창호군의 아버지는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은 자신이 살아야할 생의 1/5도 미처 살지 못하고 갔다”며 여전한 상처를 전했다. 

어떤 법으로나 후회로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 남은 가족들의 상처를 온전히 보듬어 줄 수도 없다. 그러나 유사 희생자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사후 법안은 의미가 적지 않다. 어렵게 마련된 윤창호법은 엄중히 시행돼야 한다. 누군가 또 음주운전에 희생돼 자기 생을 다하지 못하고 돌연 떠났다는 뉴스를 접할 수 없게 되길 바란다. 나아가 운전자에게 ‘한 잔은 괜찮다’며 술 권하는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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