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출처 : 뉴시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출처 : 뉴시스)

등록장애인 중증과 경증으로 나눠

기존 1~3급 우대서비스 계속 유지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다음 달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의 장애등급제(1~6급)가 사라지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가지로만 분류된다.

또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와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내달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 간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을 1~6급으로 구분하는 장애인등급제를 도입한 지 31년 만에 전격 폐지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두 가지로만 단순히 분류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1~3급은 중증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장애인 서비스 중 23개는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이 1·2급 30%, 3·4급 20%, 5·6급 10%로 적용됐다. 하지만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7월부터는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돼 전체적으로 경감 혜택 폭이 더 넓어진다.

이뿐 아니라 활동 지원, 특별교통수단, 어린이집 우선 입소, 운전교육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많아지고, 장애인 보장구와 보조기기 지원도 늘어난다.

또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일상생활 수행능력, 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사의 결과에 따라 서비스의 양이 결정된다.

종합조사는 ▲보조기기 ▲거주시설 ▲활동 지원서비스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 대해서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은 2020년, 소득·고용지원은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신규 장애인 등록자 중 기존 수급자 자격 갱신 기간(2~3년)이 다 된 사람 ▲생활 지원을 신청한 사람 ▲환경 변화로 추가 지원을 요청한 사람 등이 있다.

복지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활동 지원서비스의 경우 종합조사 도입으로 1인 월평균 지원시간이 120시간에서 127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활동 지원서비스의 월 최대 지원시간을 441시간(일 14.7시간)에서 480시간(일 16.0시간)으로 늘리고,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도 최대 50% 줄여서 한 달 최대 15만 8900원만 납부를 하도록 했다.

기존 수급자 가운데 종합조사에서 ‘수급탈락’ 결과가 나온 장애인은 특례급여 47시간을 보장해 급격한 지원 감소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종합조사 고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장애인단체 의견과 종합조사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반영해 종합조사표를 3년마다 한 번씩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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