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18.3%를 2020년부터 3년 내에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67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

공자위 위원들은 우리금융의 지주사 전환이 지난 2월 완료됨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완전민영화’ 모멘텀을 이어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잔여지분 ‘완적 매각’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세훈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민간회사 주식을 매각할 때 어느 시점에 파는 게 가장 적절하느냐는 문제로 매각 일정이 상당기간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잔여지분 매각시기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완전한 민영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라 이를 불식시키고 공적자금회수와 민영화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잔여지분 매각시기는 원칙적으로 2020~2022년까지 3년간 약 2~3차례에 걸쳐 매회 최대 10%를 매각할 예정이다. 올해는 우리카드가 우리금융지주로 편입됨에 따라 우리은행이 보유한 우리지주 주식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매각시기를 2020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했다. 

매각방식은 먼저 기존 과점주주 또는 신규 투자자를 대상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을 통해 진행되며 매회 최대 10% 범위다. 사외이사 추천권 등 투자유인책을 고려할 예정이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을 한 뒤 물량이 남을 경우 잔여물량은 블록세일로 처리할 방침이다. 회차별 매각물량 범위는 최대 5%다. 1년 주기로 매각을 실시하되 직전 매각일로부터 6~18개월 기간 중 실시한다.

‘민영화 3대 원칙’ 중 공적자금회수 극대화와 관련해 이세훈 정책관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주가가 1만 3800원 수준이면 원금 100%를 회수하는 것으로 계산된다”면서 “주가에 너무 연연하다보면 매각 시기를 놓치고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주가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면 이번 일정에 따라 매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 주가는 24일 종가 기준 1만 40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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