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광주 서구 풍암동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광주 서구 풍암동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단속 기준 강화로 면허정지 2건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한층 강화한 법령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부터 경남에서 총 19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이후 적발된 사례는 2건인 것으로 나왔다.

경남경찰청은 이날 오전 0시부터 9시까지 경남 도내 전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9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는 11건, 면허취소는 8건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이상일시 면허정지 처분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운전자 가운데 2건은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강화된 기준인 0.03~0.05%에 적발된 경우였고,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특별단속에 걸린 첫 번째 사례로는 오전 0시 32분께 거제시 상동의 한 주유소 앞에서 운전자 A(40)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로 운전 중 경찰에 적발됐다.

제2 윤창호법이 적용된 사례도 있었다. 이날 오전 2시 25분께 김해시 구산동에서 B(28)씨가 운전하던 도중 혈중알코올농도 0.049%로 측정돼 면허정지 처분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또 오전 6시 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C(40)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8월 24일까지 2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한편 음주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후 8시부터 오전 2시까지 고속도로 IC와 국도 진·출입로, 도심지 유흥가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30분 단위로 단속하는 스폿이동식 단속 실시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제2 윤창호법이 적용되면서 음주운전 처벌 상한이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처벌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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