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10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DB 2019.6.10

국무회의, 국방개혁법 개정안 심의·의결

한국국적 보유 직계비속 모두 동포 인정

무등록업체 소방시설 수급·시공 등 금지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부가 군 병력 규모를 50만명으로 감축하고 2022년까지 여군을 8.8%로 확대하는 방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방개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은 상비병력 규모를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여군 장교와 부사관 정원을 8.8%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무등록업체에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해 소방시설공사를 수급·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소방시설의 설계와 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해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업무수행을 함으로써 공공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병원과 한방병원 일반입원실의 2·3인실 입원료를 의료급여에 포함시키고, 입원료 중 의료급여기금 부담 비율을 2인실의 경우 60%로, 3인실의 경우 70%로 낮추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정부는 의결했다.

또한 정부는 기존에 중국이나 독립국가연합(CIS) 출신 동포의 손자녀까지만 외국국적 동포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출생 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을 모두 외국국적 동포로 인정하도록 하는 재외동포법 시행령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8건, 대통령령 19건, 일반안건 3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