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2인실 급여비용 60%, 3인실 70%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다음 달부터 한방병원과 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의료급여환자의 병원 및 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병원과 한방병원 일반입원실의 2·3인실 입원료가 의료급여에 포함됨에 따라 각각의 급여비용이 조정된다.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비율을 보면 2인실 입원료는 급여비용의 60%, 3인실 입원료는 급여비용의 70%로 바꿨다 이를 통해 급여비용을 줄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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