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광주 서구 풍암동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광주 서구 풍암동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음주운전 처벌 강화 특별단속서 적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가 25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모(42, 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0시 17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술집에서 풍암동 풍암IC 인근 도로까지 약 500여m를 혈중알코올농도 0.163%(운전면허 취소수치)인 음주상태로 차량을 몬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정씨는 지인들과 맥주 3병 가량을 마신 뒤 광산구 소촌동 자택으로 귀가하다가 단속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른바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지난 24일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였다.

한편 이날 오전 0시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처벌 정도도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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