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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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때문에 소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하면 안 된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신설했다.

또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출근길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도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에 달한다. 이는 강화된 단속기준에서 면허정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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