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25일)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활동 종료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 입장을 표명한다. 검찰의 부실수사와 인권침해 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문 총장은 대검 청사 4층 검찰역사관에서 과거사 관련 입장을 밝히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 총장은 과거 검찰의 수사에서 있었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문 총장은 검찰개혁과 과거사 청산 등을 이끌었다. 지난 2017년 8월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검찰이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과거사 청산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입장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입장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한편 과거사위는 지난달 31일로 장장 1년 6개월의 모든 활동을 마쳤다.

과거사위가 정식 조사에 나선 사건은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2010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 참사(2009년) 등 총 17건이다.

과거사위의 가장 큰 성과라면 ‘형제복지원 사건’ 처리 결과를 들 수 있다. ‘한국판 아우슈비츠’라고도 불리는 형제복지원은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학대·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곳으로 이곳에서 공식적으로만 513명이 숨졌다.

지난해 10월 과거사위는 국가가 피해자에 사과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권고,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를 신청하고 문 검찰총장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눈물로 사과하기도 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과거사위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이 ‘장자연 리스트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원본, 디지털포렌식 복구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주요 의혹 관련자들이 면담을 거부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렇다 할 수사 권고를 하지 못한 채 관련 활동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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