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인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대표 이용우, 윤호영)이 26일 출시 1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년간의 운영 성과 및 향후 상품·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이용우(왼쪽) 공동대표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옆에는 윤호영 공동대표 ⓒ천지일보 2018.7.26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인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대표 이용우, 윤호영)이 26일 출시 1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년간의 운영 성과 및 향후 상품·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이용우(왼쪽) 공동대표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옆에는 윤호영 공동대표 ⓒ천지일보 2018.7.26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그간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명 ‘김범수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심사가 일시 중단된 바 있다.

24일 금융위에 따르면 법제처는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앞서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때 내국법인인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 심사과정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누락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법제처는 김 의장의 공시누락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지난 4월 최대주주를 카카오로 변경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특례법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 의장이 심사 대상인지가 문제였다.

현재 김 의장은 계열사 5곳의 공시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약식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이에 항소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에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와 관련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재개하고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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