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대구=송해인 기자] 24일 오후 대구시 동구 신서동 한 도로에서 동부경찰서 교통경찰관이 ‘도로교통법 개정 및 음주운전 특별단속’ 캠페인과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4

[천지일보 대구=송해인 기자]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제2 윤창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대구시 동구 신서동 한 도로에서 동부경찰서 교통경찰관이 ‘도로교통법 개정 및 음주운전 특별단속’ 캠페인과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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