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천지일보DB

돈 알고도 12일 지나 돌려줘

징계 이유로 교장 승진 탈락

법원 “높은 수준 도덕성 요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과거 징계 전력을 이유로 교장 승진에서 두 번이나 제외되자 해당 교감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교장 임용 승진 대상에 포함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역 교육청에서 장학사로 근무할 당시 일선 학교 교사에게 과자 상자가 든 쇼핑백을 받고, 그 안에 돈이 들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12일이 지난 뒤에야 돌려줘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때 받은 징계는 A씨를 두고두고 괴롭혔다. 교장 승진 임용에서 두 차례나 제외된 것이다. 교육부는 2014년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을 만들어 금품 수수나 성폭행, 상습폭행, 성적 관련 비위 등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선 교장임용제청에서 초임·중임을 모두 배제해 왔다.

A씨는 자신이 징계를 받은 건 금품을 뒤늦게 돌려줬기 때문인데도 마치 금품 수수자로 취급해 교장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교사로부터 과자 쇼핑백을 받은 것 자체가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돈을 뒤늦게 돌려준 것뿐 아니라 과자를 받은 것도 문제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교장은 교무를 통합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할 임무를 지니므로 일반 교직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원고를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것이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시대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가 교장에게 요구하는 자질과 도덕성의 수준이 높아지면 교장승진임용 후보자의 요건 역시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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