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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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지급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일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도 오는 7월부터는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를 통해 일을 하는 여성이 출산을 하면 출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만 출산급여를 지원받도록 돼 있었다.

근로자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면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출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인 사업자를 비롯해 특수형태 근로자나 자유 계약자(프리랜서)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게 됐다.

1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고(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이나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해당된다.

근로자와 비슷하게 일을 하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의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의 경우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를 포함해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도 지급 대상에 해당하며,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도 지급대상이 된다. 다만 출산일을 기준해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최근까지 근로자로 일하다가 퇴사하고 출산을 할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입직과 이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을 가진 일용직 노동자 등의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사실상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인정될 시 최근 1개월간의 근로 일수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제도시행일인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해선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산급여는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60일, 90일이 지난 때에 각각 지급된다. 이 때문에 올해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라면 1회차분 이상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여성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7월 1일부터이며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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