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사망사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법원 “범행당시 사물 변별능력 건재”

딸 “남은 가족의 고통만큼 벌 받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 올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무자비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게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해 7월 별거 뒤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 아내 A(40)씨를 찾아가 흉기로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사건 당일 우연히 딸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주변을 배회하다가 A씨가 딸 생일 파티를 위해 전화하며 집밖으로 나오자 범행을 저질렀다.

피의자 고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난치병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돼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씨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빠라는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를 폭행했고 내 생일에 엄마를 끔찍하게 해쳤다”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지 않길 바란다. 엄마와 남은 가족들의 고통만큼 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올렸다. 딸의 이 같은 호소가 알려지자 고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1·2심은 “지병으로 치료를 받은 건 인정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연령·성향·환경, 아내와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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