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지일보 2019.5.21
경찰. ⓒ천지일보 2019.5.21

재산뿐 아니라 신체도 보상 대상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경찰 직무집행 과정에서 시민이 죽거나 다칠 경우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배상하게 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경찰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 재산상 손실 외에도 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하는 내용이 담긴 손실보상제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의 권리구제 강화와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손실보상제도는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범죄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다급히 문을 부수고 진입한 경우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졌다. 하지만 문을 부수는 과정에서 사람이 다칠 경우엔 보상 받을 길이 없었다.

또한 일반 시민이 경찰의 범인 검거를 돕다 다칠 경우에도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었다. 이처럼 신체적 피해에 대해 보상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경찰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명이나 신체상 손실까지도 보상하도록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사망 시에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의사자 유족 보상금을 준용해 보상금이 나온다. 부상의 경우 1∼8급까지 등급별 정액보상이 이뤄지며, 그 외 단순 찰과상이나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은 실제 지출된 의료비가 지급된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부정한 수령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았을 경우엔 중복 지급을 제한한다. 만일 거짓으로 보상금을 타냈을 경우엔 이를 환수하도록 정했다.

또한 경찰은 손실보상금 지급의 형평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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