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대전시 정윤기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회 조사팀이 24일 오후 시청 지방기자실에서 ‘대전시 공무원 미신고 장소 불법미용시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4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대전시 정윤기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회 조사팀이 24일 오후 시청 지방기자실에서 ‘대전시 공무원 미신고 장소 불법미용시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4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대전시 공무원이 지난 18일 시청 1층 수유실에서 근무시간 중 불법미용시술(속눈썹 연장술 등)을 한 것을 시민이 제보했다. 

대전시는 “6월 18일 오후 3시 52분경 신고자가 시청사 수유실에서 있었던 불법미용시술 관련 사진을 찍어 감사위원회에 제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대전시 정윤기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회 조사팀은 오후 2시 40분부터 지방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감사위원회는 관련사실을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즉시 현장을 확인한 뒤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민생사법경찰과는 향후 범죄사실을 회신 후 피의자(시술자) 신문을 실시하고 신문 결과 위법 사항 관련법에 의거 송치할 계획이다.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시술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형사처벌과는 무관하지만 근무시간에 미신고 장소에서 시술을 받은 것은 ‘공무원 복무 규정 위반’과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된다”며 “대전시청 복무기강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사경 관계자는 “시술자는 미용종합면허 소지자이지만, 미신고 장소에서 시술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속눈썹 연장술 외에 또 다른 시술이 이뤄졌는지 여부와 시술을 받은 자가 1명 외에 또 있는지 여부, 또 이전에도 시술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불법미용시술 관련사항에 대한 관련공무원 추가 연루 여부를 CCTV 등 사실 확인 중이다.

또 감사위는 현재 불법미용시술로 확인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피의자 신문결과 등을 토대로 별도 조사를 실시하여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대전시청사 수유실 불법미용시술 제보 증거사진.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19.6.24
대전시청사 수유실 불법미용시술 제보 증거사진.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1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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