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지일보 2019.5.21
경찰. ⓒ천지일보 2019.5.21

통지 규정 명문·구체화 논의

압수수색분석 규칙개정 추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구체적 내용을 명문화하는 등 경찰이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법성 강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분석 과정에서의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현행 ‘디지털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디지털데이터의 압수·수색·검증에 관련해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통지’와 ‘참여권 보장’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규칙에 담아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더불어 이후 분석 과정 등의 적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전자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의 통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 설명 의무에 관한 부분, 분석 과정에서의 재통지에 관한 내용 등을 보완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완되는 규정에 구체적인 통지 시점과 대상, 횟수, 방법 등을 명시하고 분석 등 과정에서 입회에 관한 내용, 불출석할 경우 재통지 횟수를 다루는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갈수록 전자정보 형태의 증거물이 늘어나고 물적 증거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에 따라 디지털증거에 대한 확보와 분석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하는 등 증거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은 현재 94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자문단’을 규칙에 근거한 2년 임기의 광역 조직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지시공문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내부심의회’도 공식적인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내부심의회는 2~3인의 검증을 거쳐 디지털증거에 대한 분석 결론을 내는 제도를 말한다.

이 밖에도 경찰은 디지털증거의 폐기 여부에 대한 ‘재확인’ 규정을 만들고 증거자료가 불필요하게 남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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