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5월부터 10월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평화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제공: 제주도청)ⓒ천지일보 2019.5.9
제주도청 전경. (제공: 제주도청)ⓒ천지일보 2019.5.9

[천지일보 제주=강태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 사회 초년생을 위한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23일 제주도 도시건설국에 따르면 자금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주은행·농협은행과 업무협약 체결이 배경이 됐다.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가정 또는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19세~39세)으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3000만원 이하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부동산임대차계약(연단위)을 체결한 건물이 해당된다.

지원방법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다.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100%, 대출한도는 연 600만원(최대 2년간 1200만원 한도)이다.

이는 연 4.0% 고정금리 중 도에서 보전하는 3.5%를 제외한 0.5%의 저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오는 7월 중에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함께 무주택 가정 등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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