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자유한국당 권성동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이 마련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6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자유한국당 권성동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이 마련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6

권 의원 측 “무리한 기소” 반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24일 내려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은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서 1심 선고를 받는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2년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은 권 의원이 취업 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발휘했고, 이에 강원랜드가 인·적성 검사 점수 등을 조작하게 해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다음 해 초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경력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고교 동창이면서 권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또 다른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 의원은 지역 유력 국회의원으로 지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며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사회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권 의원 측은 최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인사청탁을 부인하고 있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채용청탁을 했다고 해서 바로 유죄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 의원은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소환에 모두 응한 공동 피고인인 전모 전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을 체포하는 걸 보고 검찰이 어떻게 하든지 절 엮으려고 혈안이 됐다고 생각했다”며 “검찰이 마음을 먹으면 불법부당을 서슴지 않는다는 생각에 모골이 송연해졌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수사권 남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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