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한 가상화폐 업체 전광판 (출처: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한 가상화폐 업체 전광판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됨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제30기 제3차 총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했다.

FATF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인 주석서를 확정했다. 주석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감독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을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제재 대상이 된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확인의무와 의심거래보고 등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도록 했다.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하면 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 여부는 당국이 감독 권한을 갖는다.

이와 함께 FATF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개성명서를 채택했다. FATF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와 테러의 위협이 ‘중대하고 긴급하다’고 판단했으며 각국에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을 ‘조속히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공개성명서에는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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