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제2 윤창호법’시행 단속강화

혈중알코올 단속기준 0.03%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를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두 달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개정법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0.03%, 면허취소는 0.08%로 강화했다. 음주운전 처벌도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경찰은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풋(spoot) 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은 음주 사고가 잦은 토요일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하고, 지방경찰청별로 각 지역 실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또 경찰은 숙취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내부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24일부터 28일까지 출근시간대 전체 경찰관서 출입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여부를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은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다. 운전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술을 마셔서는 안된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할 경우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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