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내 낚시터. (제공: 강화군) ⓒ천지일보 2019.6.22
강화군 내 낚시터. (제공: 강화군) ⓒ천지일보 2019.6.22

11개 지역 낚시 금지 제한구역 설정·펜스 설치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강화군이 불법낚시 근절을 위해 팔을 걷었다.

군은 강화읍 옥개방죽 등 주요 불법낚시터 11개 지역에 대해 오는 7월부터 낚시 금지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펜스 설치 등 8월 예정된 3회 추경을 통해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강화군은 관내 곳곳에서 불법낚시로 인한 폐기물 투기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지역이미지가 실추하고, 주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군은 지난 18일 간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 결과 불법낚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하천 및 일반수로 11개 지역에 대한 낚시 금지 조례 제정 및 읍·면별 불법낚시 명예감시원 위촉과 환경감시원 인력 확충을 통한 감시활동 확대할 방침이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불법낚시는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미관을 저해하고, 떡밥·어분 등 미끼로 인해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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