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00만원 과태료
과태료 부과에 3번째 불복해 항고 신청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와 관련해 법원에서 과태료 2000만원 부과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3월 2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 소속 모 지역 시장 후보가 경쟁 후보와 10%p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여심위는 홍 전 대표의 발언이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홍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약식으로 사건을 심리한 후 재판 없이 지난해 8월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 부과 결정에 홍 전 대표 측이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며 재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은 홍 전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원 부과를 결정하면서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 이전에도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이유로 여심위가 3차례의 행정조치를 취했는데도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이 없이 이런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외에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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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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