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에 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북한 어선이 삼척항 내에 정박됐다가 예인되는 모습. (출처: 독자제공) ⓒ천지일보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에 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북한 어선이 삼척항 내에 정박됐다가 예인되는 모습. (출처: 독자제공) ⓒ천지일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북한 어선 정박 사태’와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22일 고발장을 통해 “주민 신고가 있기 전까지 해상종합기관인 해경과 군 모두 해상과 해안에서 해당 목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군은 이번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해양경찰청장은 현장 실무자들이 늑장 대처하도록 관리했고, 국방부 장관은 거짓으로 일관한 실무자의 황당한 보고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국민에게 알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안보실장은 이런 허위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종합해보면 정부의 조직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 보안 책임자로서 경계를 소홀히 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5일 강원 삼척항에 북한 주민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아무 제지 없이 정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지난 12일 오후 9시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뒤 사흘 동안 영해에 머물렀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군과 육군, 해경의 3중 감시망이 모두 뚫렸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건 발생 후 군 당국은 북한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해 떠내려왔다고 발표했지만 자체동력으로 삼척항에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은 ‘경계작전 실패’를 인정하고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번지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북한 주민 4명 중 2명은 귀순의사를 밝혔고 다른 두 명은 북한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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