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6차 심리 후 추가일정 안 잡혀

추후 필요에 따라 심리 재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심리가 종료돼 이르면 내달 중에 최종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20일) 국정농단 상고심 사건 6차 심리를 진행한 뒤 추가 속행기일을 잡지 않고 심리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르면 7월, 판결문 작성 등으로 시간이 걸릴 경우 넉넉히 8월 중에는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반적으로 전원합의체 사건의 경우 심리 종료 후 선고까지 두달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측은 추후 필요에 따라 심리를 재개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요 쟁점은 삼성 측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건넨 말 자체를 박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로 줬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은 뇌물액수를 70억여원으로 판단했으나,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이 지원한 말의 소유권 자체는 최씨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36억원을 뇌물액수에서 제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천지일보 2019.3.1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천지일보 2019.3.18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을 따라갈 경우 박 전 대통령이 감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이 부회장의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및 70여억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또 하나는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여부다. 최근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그룹 내 승계작업이 있었다는 정황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의견서엔 삼성이 승계작업을 위해 고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펼치고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4

전망대로 최종 선고가 7월과 8월 중에 선고가 내려지면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기소된 지 2년 5~6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 등이 같은 해 4월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로는 2년 3~4개월 만에 국정농단 사건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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