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심리 후 추가일정 안 잡혀
추후 필요에 따라 심리 재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심리가 종료돼 이르면 내달 중에 최종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20일) 국정농단 상고심 사건 6차 심리를 진행한 뒤 추가 속행기일을 잡지 않고 심리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르면 7월, 판결문 작성 등으로 시간이 걸릴 경우 넉넉히 8월 중에는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반적으로 전원합의체 사건의 경우 심리 종료 후 선고까지 두달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측은 추후 필요에 따라 심리를 재개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요 쟁점은 삼성 측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건넨 말 자체를 박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로 줬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은 뇌물액수를 70억여원으로 판단했으나,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이 지원한 말의 소유권 자체는 최씨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36억원을 뇌물액수에서 제외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을 따라갈 경우 박 전 대통령이 감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이 부회장의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및 70여억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또 하나는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여부다. 최근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그룹 내 승계작업이 있었다는 정황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의견서엔 삼성이 승계작업을 위해 고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펼치고 있다.
전망대로 최종 선고가 7월과 8월 중에 선고가 내려지면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기소된 지 2년 5~6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 등이 같은 해 4월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로는 2년 3~4개월 만에 국정농단 사건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