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봉 삼성화재 일반보험지원 팀장(왼쪽)과 차병희 한국캠핑협회 회장(오른쪽)이 20일 서울 서초동 삼성화재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삼성화재)  ⓒ천지일보 2019.6.21
최재봉 삼성화재 일반보험지원 팀장(왼쪽)과 차병희 한국캠핑협회 회장이 20일 서울 서초동 삼성화재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삼성화재) ⓒ천지일보 2019.6.22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삼성화재(사장 최영무)가 한국캠핑협회와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판매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은 야영장 내 사고로 인해 야영장 이용자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번 협약으로 협회 회원사는 개별적으로 가입할 때보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신속한 업무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달 1일부터 캠핑장·글램핑장·캠핑카 등을 포함한 모든 야영장 운영자는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해당 보험은 야영장 내에서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상하며 이용자가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역시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상한다.

최재봉 삼성화재 일반보험지원팀장은 “이번 협약이 소비자들의 안전한 여가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휴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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