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 내동면 소재 유명음식점 앞 주차장 모습. S사업주가 10여년간 불법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3필지 약 2000㎡ 규모의 부지도 포함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1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소재 유명음식점 앞 주차장 모습. S사업주가 10여년간 불법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3필지 약 2000㎡ 규모의 부지도 포함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1

내동면 유명음식점 10년간 불법점용 논란

市 “관리주체 아니다”면서 변상금 부과

 

“변상금 부과는 과거 담당 공무원 실수”

시 “돌려주는 게 맞긴 한데” 환불은 난색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최근 ‘유명식당 국유지 불법점용’ 논란을 빚은 지역의 관리주체가 맞으면서도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진주시가 관리책임이 없다던 ‘국유지 무단점유 유명식당’에 과거 5년간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실수로 부과했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착오로 부과했다’는 ‘변상금’ 반환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진주시가 해당지역 관리주체가 맞으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경남 진주시 내동면 소재 유명음식점이 국유지를 10여년간 불법점용한 사실이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진주시와 진주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책임을 떠넘겨 논란이 커졌다.

지난 2일 시 건설과 관계자는 한 언론에 “시 관리대상의 내동면 삼계리 2-18번지의 부지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2016년에 5년 동안의 도로변상금을 부과했다”며 “삼계리 11-3번지 980㎡ 땅은 엄연히 국토교통부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사무소 관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S업체가 불법점용한 부지에 대한 진주시의 도로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공문. (제공: 제보자) ⓒ천지일보 2019.6.21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S업체가 불법점용한 부지에 대한 진주시의 도로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공문. (제공: 제보자) ⓒ천지일보 2019.6.21

본지는 시 관계자의 발언 중 ‘진주시가 도로변상금을 부과했다’는 사실에 주목해 추가 취재를 진행했다. 시 담당자의 주장처럼 해당 지역이 국토관리사무소 관리대상이라면 진주시가 도로변상금을 부과할 사안이 아니라 국토관리사무소가 부과를 했어야 할 변상금이기 때문이다.

공문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 11월에 S업체가 불법점용하고 있는 2-6, 2-18~19, 11-3번지 2333㎡에 대해 2011~2016년 5년 동안의 무단점용 변상금 566만원을 부과했다.

이처럼 관리 주체가 부과하도록 돼 있는 무단점용 변상금을 시가 부과했다는 것은 그동안의 실질적인 관리주체가 진주시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진주시는 2017년부터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무단점용 변상금 공문에 대해 진주시 건설과 도로관리팀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시에서 부과한 공문이 맞다.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 과거에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주체가 아니라고 하면서 왜 변상금을 부과했는지에 대해 “과거 담당공무원이 실수로 부과했다”고 답했다. 전반적인 경위에 대해 시에서는 ‘담당자가 바뀌었다, 오래전 일이라 모른다, 당사자는 퇴직했다’라는 식의 ‘모르쇠’로 일관했다.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S업체가 불법점용한 부지에 대한 진주시의 도로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산출내역. (제공: 제보자) ⓒ천지일보 2019.6.21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S업체가 불법점용한 부지에 대한 진주시의 도로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산출내역. (제공: 제보자) ⓒ천지일보 2019.6.21

진주시가 ‘변상금을 실수로 부과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진주시는 해당 업체에 이를 알리고 변상금을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시는 ‘실수로 착오 부과’한 변상금에 대해 관리주체가 국토부라면서도 현재까지 국토부에 변상금을 전달하거나 사업주에게 알리지도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시 담당자는 “돌려주는 게 맞긴 맞는데”라면서도 환불에는 난색을 표했다. 담당자는 “관리주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환불을 안 하고 있다)”라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국유지 불법점유로 논란을 빚은 S업체 관계자 역시 본지와 통화에서 시가 실질적인 관리주체임을 짐작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관계자는 “시청 건축과에 연락하니 올해부터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한다”며 “사용료를 내거나 토지를 (S업체가) 매입하겠다”고 말했다.

제보자 A(64)씨는 “관리·감독기관인 시청과 국토부 공무원들이 한 번쯤은 이곳 식당에 와봤을 것이다. 10여년 동안 불법사용을 몰랐다는 것도 관리대상이 아니라면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도 이상하다"며 “감사관이나 사법당국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S업체가 2000여㎡ 규모의 부지를 주차장으로 불법점용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부지 경계에 임의로 쌓아 올린 돌과 기왓장이 ‘산기마을’로 오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1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S업체가 2000여㎡ 규모의 부지를 주차장으로 불법점용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부지 경계에 임의로 쌓아 올린 돌과 기왓장이 ‘산기마을’로 오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가로벽을 경계로 마을방면(바깥쪽) 부지가 원상복구된 2-18번지 필지. 당시 무단점용하고 있는 4필지 중 2-18번지 필지만 복구됐다. ⓒ천지일보 2019.6.21

그러면서 “관리주체가 누가 되든 앞으로는 S사업주가 불법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를 인수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도 나타냈다.

한편 지난 6월 초 국토관리사무소와 진주시 관계자들이 모여 해당 부지의 관리와 인수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이날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측은 해당부지에 관한 도면과 지난 2009년 당시의 폐지공고문을 첨부한 이관요청공문을 통해 진주시에 인수를 권고했지만 시는 거절했다.

진주시 도로관리팀 관계자는 “도로법에 따르면 진주시가 인수하는 것이 맞지만, 무단점용 등 문제가 있는 부지를 인수할 수는 없다”며 “국토부에서 행정조치한 뒤 문제가 해소된다면 인수하겠다”고 못 박았다. 현재 무단점용 변상금이 부과된 4필지 중 2-18번지 한 필지만 원상복구 된 상태다. S업체는 해당 필지를 경계로 돌과 기왓장을 임의로 쌓아 올려 주차장에서 ‘산기마을’로 오가는 길까지 가로막고 있다.

하늘에서 본 S사업주의 음식점과 골프연습장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1
하늘에서 본 S사업주 소유의 음식점과 골프연습장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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