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인천시 남동구의회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모습. (제공: 인천 남동구의회)ⓒ천지일보 2019.6.21
21일 열린 인천시 남동구의회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모습. (제공: 인천 남동구의회) ⓒ천지일보 2019.6.21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최재현)가 21일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 및 조례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됐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2018.12.24 공포, 2019.3.25 시행)개정에 따라 의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담은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안나 의원발의)은 안 제8조의2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설했다.

황규진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구민장(區民葬)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자 범위를 ‘공무원 및 남동구의회 의원’외 공무직을 추가하고, 반미선 의원이 발의한 ▲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은 안 제3조의 운영시기에서 ‘수시운영’을 삭제했다.

아울러 신동섭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 제1항의 현장평가단 구성에 ‘구의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으며, 정재호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11건은 모두 원안가결 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및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임기를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안 제3조제3항의 연임조항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인천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9조 ‘관사’의 정의 중 ‘소유 또는 임차’를 ‘소유’로 수정 가결, 일반안건 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채택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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